(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운영해왔던 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기간이 31일 자로 끝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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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이 기간 당진·천안·아산에서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5개 농가에서 닭·오리 216만4천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발생 건수(64건)는 4.7% 수준, 피해액(780억원)은 28% 수준으로 줄었다.
발생 건수는 급격히 감소했지만, 올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500m 반경에서 일률적으로 3㎞ 반경으로 확대되면서 피해가 커졌다.
특별 방역대책 기간 도내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6건으로 전국(12건)의 절반에 달했지만, 집중 예찰과 특별 방역을 통해 농가 발생은 전국(22건)의 13.6%로 줄일 수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상시 발생 축종인 오리농가에 대해 선제 사육제한 사업을 벌인 덕에 인접한 시·도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음에도 도내로는 확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논 가운데나 하천 인근 취약 농가의 방역 관리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중앙 방역개선 대책과 연계, 특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가 단위 자율방역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별 방역기간이 끝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AI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돼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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