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공매도 규제 위반시 형사처벌…법 개정 추진"

입력 2018-05-31 12:17  

최종구 "공매도 규제 위반시 형사처벌…법 개정 추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청원 답변…"매매시스템 실시간 검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계기로 증권회사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책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고,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소개했다.
다만 공매도 제도의 폐지 요청과 관련해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사모 자금 모집체계를 개편하고, 신규공모시장(IPO)의 신주배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3대 개혁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또 사전 규제는 과감히 줄이고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도 말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