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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석탄산업 사양화와 급격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 지역인 한천면 모산1리, 2리, 금전리 3개 마을(56만283㎡)에 대해 폐광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2001년 폐광 지역인 화순군 동면은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한천면은 광업소와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광진흥지구는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적용이 완화되고, 개발, 창업, 기업 입주 시 재정 및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입주 기업은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폐광진흥지구 지정은 도지사 신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화순군은 전남도, 국토교통부와 협의,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지난 4월 발주하고 산자부에 협조 요청도 했다.
군은 다음 달까지 전남도, 산자부로부터 지구 지정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천면 폐광 지역이 가장 넓지만,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다.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소득 증대 사업에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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