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노동자 건강 이상 여부도 확인…현장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암 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31일 모나자이트 취급 사업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언론 기고문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금주부터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안전보건공단 및 산하 연구원을 통해 모나자이트 직접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작업 환경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착수한 사업장은 원안위 조사결과 문제가 불거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를 포함해 모나자이트를 취급한 것으로 파악된 66개 업체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나자이트를 다량 취급한 업체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의 모나자이트 사용 현황과 현장 작업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6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한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노동부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조사결과에 기초해 전·현직 노동자의 건강 이상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며 "라돈에 대한 작업환경관리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장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3월 국제기구 기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작업장 라돈 노출 기준을 600베크렐로 제정해 고시했다. 600베크렐은 연간 2천시간 노동(일 8시간, 주 5일 노동)을 가정할 때 국제 기준인 10밀리시버트(mSv) 미만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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