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버스대란 급한 불은 끄자" 노사정 탄력근무 합의

입력 2018-05-31 16:00   수정 2018-05-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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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버스대란 급한 불은 끄자" 노사정 탄력근무 합의

"내년 주 52시간 근무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 절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7월 1일부터 새롭게 근로시간 단축 규제 적용을 받는 노선버스의 운행 감축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파국은 피하기 위해 탄력 근무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이 주 68시간으로 줄어들고 1년 후에는 52시간으로 재차 줄어들 예정인데 주 52시간 근무 체제에서는 탄력 근무제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년 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열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내년 6월 말까지 버스 운행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 신규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해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만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노선 버스회사들의 노선 감축 신청을 반려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일 노선 버스 운행에는 변함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상 휴일에는 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기에 휴일 운행이 다소 줄어들 소지는 있으나 국민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특례업종인 노선버스 업종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으로 단축되고 1년 후인 내년 7월 1일 52시간으로 재차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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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가 운용되는 서울과 부산 등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1일 2교대제 등이 정착돼 당장 큰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 등 그 외 지역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 68시간은 기본근무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 휴일근무 16시간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버스회사들이 연장근무 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12시간 제한이 생기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려면 탄력 근무제가 필요하다.
2주 단위 탄력근무를 도입해 첫주는 76시간, 둘째 주는 60시간으로 만드는 식으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법규를 맞출 수 있다.
노사정 합의는 이와 같은 탄력 근무제를 통해 당장 1년간은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고 노선 운행도 변함 없이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여전히 버스기사가 하루 18시간 일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졸음운전 사고를 막는다는 제도 개선의 취지가 바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7월 1일 근로시간이 다시 52시간으로 줄면 탄력 근무제를 통한 임시변통도 어렵기에 버스기사 확충과 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노사정은 줄어든 연장근무가 기본근무로 흡수되면서 기사의 보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근무 형태가 바뀌어도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본근무 보수보다는 연장근무 수당이 훨씬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족한 버스기사를 충원하기 위해 군 예비역에 대한 교육이 진행 중이며 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간 상태"라며 "내년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 체제에서도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합의점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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