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대기실 수용난민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위헌결정(종합)

입력 2018-05-31 18:34  

공항 대기실 수용난민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위헌결정(종합)
"법적 근거 없어…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재판청구권 침해"
법무부 2014년 7월 관련 지침 개정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공항 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아프리카 수단 국적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난민 심사에 회부한다는 결정이 날 때까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A씨는 심사에 회부를 못 한다는 결정이 나오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했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에게 변호인 접견신청을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A씨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임의로 자진 출국함으로써 언제든지 송환대기실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구속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송환 대기실에 있는 사람과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접견신청 거부는 청구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며 다수 재판관들과 같은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직전에 기존 입장을 바꿔 변호인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기본권 침해상태는 해소됐지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부처인 법무부는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후에는 공항이나 항만에 수용된 난민이 언제든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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