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을 불법채취해 택배로 밀반출하려던 50대가 적발됐다.
31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 따르면 황모(50)씨는 지난 28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에서 하수오·천문동 등 야생식물 7개체를 불법 채취해 우체국 택배를 이용, 섬 밖으로 밀반출을 시도했다.
우체국에서 국립공원지킴이 등에게 적발된 황씨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진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택배를 이용한 밀반출은 선박과 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합동단속을 피하려 한 신종 수법으로, 단속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의 국립공원 자원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빛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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