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역사관 임시보관 강제징용 노동자상 어디로 가나

입력 2018-05-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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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역사관 임시보관 강제징용 노동자상 어디로 가나
시민단체 "일본영사관 앞 설치 계획 변함없다"…갈등 장기화 조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 인도에 한 달 넘게 놓여 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강제철거 돼 국립강제동원역사관으로 옮겨졌다.
시민단체는 강제철거에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영사관 앞 노동자상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강제징용노동자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 동구는 31일 오후 2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인근 인도 한복판에 머물러 있던 강제징용노동자상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했다.
동구 측은 부산 남구 국립강제동원역사관 출입문 옆 '울림의 방'에 노동상을 옮겨 놓았다.
이날 오전 강제철거에 앞서 부산 동구청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정부 측과 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이하 건립위) 측이 강제징용노동자상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4시간 가까이 대화가 이어졌지만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정부 측을 대표해 건립위 측과 대화를 나눈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분권실장은 "외교 공관에 대한 국제 예양 때문에 일본영사관 앞 설치는 불가능하다"며 통행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한 상태로 노동자상을 내버려둘 수 없어 영구적인 보관 장소를 모색할 때까지 국립강제동원역사관에 임시 보관하겠다고"고 밝혔다.
건립위 측은 "시민의 모금으로 만든 노동자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마음대로 탈취해 일방적으로 옮겼다"며 "일본영사관 앞 노동자상 설립 추진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행정대집행법상 노동자상 소유주인 건립위 측이 동구에 행정비용을 지불하면 노동자상을 다시 시민단체가 회수할 수 있다.
동구가 행정대집행 계고장에서 청구한 행정비용은 110만원이다.
동구 관계자는 "건립위 측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반환 요청을 하면 노동자 상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립위 측이 노동자상을 반환받아 다시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를 시도한다면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측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일단 시간을 번 만큼 부산역 앞이나 강제동원역사관 등 다른 장소에 노동자상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단체를 계속 설득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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