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벤츠코리아 기소

입력 2018-05-31 18:29  

검찰,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벤츠코리아 기소
수입차 브랜드 '디젤게이트 수사'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최종적으로 부품 변경 인증을 모두 받았고 인증서 조작 등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유명 수입차 업체가 연루된 이른바 '디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2016년 환경부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BMW코리아·포르셰코리아·한국닛산 등 유명 수입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류를 위조·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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