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식재판서 혐의 부인…"사업다각화 과정서 오히려 사재 출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악의적인 고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회장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이번 건은 조현문이 피고인 약점을 잡아 협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비상장사 지분을 조 회장이 고가에 매입하게 하려고 일을 꾸몄다는 주장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이어왔다.
변호인은 "조현문의 끊임없는 협박에도 피고인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며 "협박 경위가 밝혀짐으로써 조현문은 오히려 공갈미수 사건 피의자로 입건됐고 해외에 도피한 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현문 진술을 토대로 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은 "조현문 측이 무려 51건을 고발했는데 대부분 무혐의나 각하됐고, 실제 기소된 건 4건에 불과하다"며 "기소된 사안들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재를 출연해 개인적으로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회사를 위해 희생한 것이지, 사익을 추구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천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천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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