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휴학생 등 10대 2명 징역 11∼13년…여자 자퇴생 2명엔 5∼7년6월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피고인 10대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19)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11∼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에게는 단기 5년∼장기 7년6월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A군 등 4명은 올해 1월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 페이스북에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졸업을 앞둔 여고생이었다.
A군 등의 선고 공판은 7월 12일 오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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