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공공장소서 얼굴 가리는 부르카 착용 못한다

입력 2018-05-31 20:18   수정 2018-05-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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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공공장소서 얼굴 가리는 부르카 착용 못한다

의회 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덴마크 의회가 31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처럼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안은 누구든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옷을 착용하면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덴마크 정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식 제안했다.
정부는 당시 성명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은) 덴마크 사회의 가치와 병립할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굴을 가리는 것은 공동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르카나 니캅 금지는 유럽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는 문제로 현재 프랑스, 벨기에 등이 공공장소에서 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부르카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복식 가운데 하나로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다.
니캅은 눈만 내놓고 베일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아랍 이슬람권의 여성 복식을 말한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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