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의회 법안 가결…니캅·발라클라바·마스크·가짜수염도 대상
위반시 최대 벌금 170만원…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 이미 금지
(브뤼셀·서울=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김영현 기자 =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에 이어 덴마크에서도 오는 8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 등의 착용이 금지된다.
덴마크 의회는 31일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해 찬성 75표, 반대 30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슬람의 전통 여성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을 비롯해 발라클라바(얼굴 부분은 트이고 머리와 목은 덮는 털모자), 얼굴 전체를 덮는 스키 마스크나 마스크, 가짜 수염 등이 금지 대상이다.
다만 방한용 얼굴 커버나 스카프, 축제 때 착용하는 마스크나 복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안에 따르면 이를 1회 위반하면 1천 덴마크 크로네(17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고 누적될 경우 벌금이 올라가 4회 이상 위반 땐 최대 1만 덴마크 크로네(170만원 상당)가 부과된다.
이날 덴마크 의회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방청객들은 니캅을 착용하고 이를 지켜보며 법안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덴마크 정부는 지난 2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은) 덴마크 사회의 가치와 병립할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굴을 가리는 것은 공동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약 200여 명의 여성이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일각에서는 이슬람 전통 복장인 만큼 착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일각에선 사회 통합을 해치고, 혐오감을 준다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부르카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복식 가운데 하나로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를 말하며 니캅은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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