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주 상대 금품갈취…철거사업 뛰어들어 수십억 챙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청량리 588'로 불리던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뜯어 온 폭력조직 두목이 이 일대의 재개발 사업 과정에도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기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일 공갈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청량리파 두목 김모(66)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이모(51)씨는 징역 6년 6개월에 추징금 6억3천여만원, 김모(50)씨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5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두목 김 씨는 2004∼2011년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총 8천400만 원을 갈취하면서 집창촌을 사실상 장악해온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그러던 중 집창촌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김 씨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려 S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이권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자신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S사를 재개발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감사로 취임했다.
이후 김 씨는 특정 업체에 철거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17억5천만 원,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 위임계약을 맡기는 대가로 9천600만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가 드러났다.
이 밖에도 김 씨는 S사를 운영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받아 조달한 회삿돈 20억 원을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라는 표현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하는데, 상식과 경험칙에서 말하는 조직폭력배는 실제 주먹을 휘둘러서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과 적법한 절차가 아닌 위력을 행사하는 것도 해당하며,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지역 사업이 매우 특수해서 본인들이 아니면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몰각한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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