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일본대지진 희생자 유족 승소 첫 확정…학교 과실 인정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학교 측 판단으로 귀가했다가 쓰나미(지진해일)에 희생된 아동의 유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일 마이니치신문과 NHK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대법원) 제2소법정은 당시 사망한 미야기(宮城)현 히가시마쓰시마(東松島)시 시립 초등학교의 9세 아동 유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시 측의 상고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학교 측에는 재해 시 가족이 올 때까지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학교 측 과실을 인정하고 지자체에 2천600만엔(약 2억5천7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 결정으로 이러한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쓰나미 희생자 유족에게 지자체의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가시마쓰시마시에 있는 노비루(野蒜) 초등학교측은 대지진으로 일단 학교에 피난했던 피해 아동을 동급생 보호자에게 인도했다. 이 아동은 이후 차량에 동승해 집 근처에 도착했지만, 쓰나미에 휩쓸려 숨졌다.
2016년 1심 재판부는 "아동의 집은 학교보다 해안 인근 침수예상구역에 더 가까워 학교 측은 아동을 귀가시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학교 측 과실을 인정했고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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