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6명 구속…세무서장 출신도 3명 포함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세무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들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승진 대가로 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업범죄 전담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3)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B(60)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현직이 5명이고 전직이 6명이다.
이 가운데 세무 편의와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이 8명으로, A씨 등 7명은 파주세무서 출신이며 1명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이다.
이들은 2012년 5월∼2013년 8월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수출하는 이 지역 업체로부터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신제품을 이들에게 선물해 접근한 뒤 세무 편의를 부탁하고 내기 골프를 하면서 일부러 지는 수법으로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세무서장이던 세무사 C(62)씨는 인사청탁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현금과 고가의 구두 등 1천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역시 이 기간 세무서장이던 세무사 D(63)씨는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퇴직 후 이 업체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을 약속받았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B씨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3명도 불구속기소했다.
B씨 등은 2015년 1∼12월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무관 승진을 위해 근무 성적을 신경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세무공무원과 사기업이 결탁한 지역 토착비리"라며 "공공 분야 구조적 비리 등 부패 사범 등을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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