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해고 절차 기록, 재단 "노조 상황 알아보려고 작성…조치한 적 없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문화재단이 '직원 자르는 법'이란 제목의 업무보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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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창원문화재단 노조에 따르면 2016년 8월 경영지원 부서가 '재단 노동조합의 노조 갈등으로 촉발된 고발사태 등의 경과보고'란 업무보고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직원 자르는 법'이란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해당 첨부문건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 무작정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주장을 전제로 1·2·3 단계에 걸쳐 해고 프로세스를 담았다.
문건에는 이미 확보한 비위행위로 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즉시 해고가 어렵다면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해고 절차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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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은 업무보고를 위해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당시 노조 측 상황을 알아보려고 문서를 작성했을 뿐이며 '직원 자르는 법'은 담당 직원이 인터넷 등을 뒤져 만든 것에 불과할 뿐 전혀 해고 관련 조치를 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창원문화재단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해당 문건 작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악에 들어갔다.
한편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난달 31일 재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를 하며 피로가 쌓였고 지방선거 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도리여서 진작부터 직원들에게 사임 의사를 알렸다"며 "이번 문건과 사임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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