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심사 종료…"회장지시 받은 적 없다"(종합)

입력 2018-06-01 17:52   수정 2018-06-01 19:30

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심사 종료…"회장지시 받은 적 없다"(종합)

2시간 40분여 심사…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함 행장은 1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후 4시 41분께 심사를 마쳤다.
그는 심사가 끝난 뒤 검찰청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호송차에 타고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앞서 함 행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심사에 출석하면서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함 행장은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혜 채용에 관여한 바 있는지 등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는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등의 원론적인 답변만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채용비리 관여' 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심사 출석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금융노조는 지난달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 함 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과 함께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부당 인사 배경에 함 행장과 김 회장,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최 전 금감원장, 25일 함 행장, 29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에는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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