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처벌 전력' 광주상의 신임 부회장 취업심사 유보

입력 2018-06-01 14:15  

'금품수수 처벌 전력' 광주상의 신임 부회장 취업심사 유보
인사혁신처 "공직비리 사건 유죄 판결…신중한 심사 필요"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임명된 최종만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유보 판정을 받았다.
1일 인사혁신처는 최 전 청장에 대한 취업심사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최 전 청장은 올해 3월 광주상의 신임 상근부회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4년부터 2년간 원장으로 지낸 아시아문화원을 통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지난달 25일 심사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 전 청장이 공직비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청장 취업심사 결정은 이달 심사 대상자와 함께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상의는 임시의원총회를 통해 임명 절차가 끝난 만큼 취업심사만 통과하면 최 전 청장이 상근부회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임기는 3년이다.
최 전 청장은 2011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직 때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모 건설 관계자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유예와 벌금형(1천500만원)을 받았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하려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과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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