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6/01/AKR20180601113300030_01_i.jpg)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앞서 66개 품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다섯 가지 품목을 결정했다.
또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는 폐업지원 대상 품목으로도 선정됐다.
폐업지원은 FTA로 과수·축산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증명 서류와 신청서를 내면 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