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특정 지방선거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개설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입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달성군청 공무원인 이들은 특정 군수 후보를 홍보하는 SNS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지난 4월 27일부터 나흘 동안 동료 공무원 97명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에 해당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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