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기소…대표는 불구속 수사

입력 2018-06-01 18:25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기소…대표는 불구속 수사
노조대응 실무지휘 총괄 혐의…'윗선' 전 대표는 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공작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노조 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 전무의 상관으로서 공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노조와해 의혹을 '조직적 범죄'로 규정한 법원이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며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모회사와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서 노조와해 공작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해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이날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8건 중 7건을 기각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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