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채용비리 의혹 파장에 휩쓸리던 하나은행이 숨을 돌리게 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채용비리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말로는 기각을 자신했지만 내심 구속 가능성에 가슴을 졸이던 하나은행은 안도한 모습이다.
함 행장 구속 후 탄력을 받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으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잃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행장이 구속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라며 "(영장 기각으로) 하나은행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만으로 하나은행이 안심하기엔 이르다.
구속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진 것으로, 유·무죄는 별개의 문제다.
함 행장이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업무방해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행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회장도 여전히 검찰의 수사 선상에 있다.
검찰은 25일 함 행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29일에는 김 회장을 조사했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공채에서 최종합격한 지원자의 추천인이 '김○○(회)'라고 작성됐다. 금감원은 '(회)'가 통상 회장이나 회장실을 뜻한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김 회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만큼 검찰이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구속기소를 다시 노리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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