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금 거래 투자하면 고수익"…수억 가로챈 60대 실형

입력 2018-06-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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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금 거래 투자하면 고수익"…수억 가로챈 60대 실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손모(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3억5천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손씨는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제임스 코미 미국 FBI 전 국장 등을 사칭하는 국제 투자 사기조직의 일원이 돼 해외 송금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FBI 국장이 베이징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4만 달러를 투자하면 2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꾀었다.
손씨는 A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금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추가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A씨로부터 총 3억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또 A씨에게 자신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라고 속여 '반기문·문재인 펀드'에 투자를 권유해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최 판사는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손씨가 5천만 원가량을 인출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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