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이지만 흡연실 설치 가능…청소년 출입 막을 근거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당구장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학로에 운영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B중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송파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작년 6월 교육지원청에 "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당구장을)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거쳐 신청을 거부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며 "당구장이 금연 시설로 운영되고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주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어 학생들의 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임에도, 당구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은 발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A씨가 당구장을 청소년의 출입을 배제하고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할 법률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학교 주변의 다른 당구장 4곳은 금지 시설에서 제외된 점에서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A씨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이 위치한 건물은 직접 보이지만 다른 당구장들은 통학로에 벗어나 있거나,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