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정규직-비정규직 수당 차별은 위법" 첫 판결

입력 2018-06-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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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원 "정규직-비정규직 수당 차별은 위법" 첫 판결
정년 후 재입사자 임금 차별은 용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수당을 차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가 수당 차별을 위법으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재판소는 다만 퇴직 후 재입사하는 촉탁사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차별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날 물류회사 하마쿄렉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원 A씨가 6가지 수당에서 정규직 사원들과 차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주택수당을 제외한 5가지 수당에 대한 회사 측의 차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개근수당, 무사고수당, 작업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이다. 최고재판소는 이들 수당에 대해 "업무의 내용이 같은 이상 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택수당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경우 전근을 갈 가능성이 없는 만큼 차별을 두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고재판소는 같은 날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사원 3명이 운수회사 나가사와(長澤)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놨다.
수당 중 정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지만, 주택수당·가족수당·직무수당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고재판소는 원고인 재고용자들에 대해 임금이나 상여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는 것이 용인될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차별을 인정했다.
최고재판소는 "재고용자는 정년까지 임금을 받았고 노령연금도 받는다는 사정이 있다"며 "이런 사실은 기업이 재고용자의 임금체계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들은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일본 정부는 작년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기업들에 기본급·상여금·수당·교육훈련·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앨 것을 요구했으며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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