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4학년도 전과 허용키로…적성 늦게 찾은 학생 배려

입력 2018-06-03 08:31  

서울대, 4학년도 전과 허용키로…적성 늦게 찾은 학생 배려
학칙 개정으로 3학년만 가능하던 전과 자격 확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대가 내년부터 4학년 학생에게도 전과(학과 변경)를 허용하기로 했다. 뒤늦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은 학생들을 위해서다.
서울대는 3학년 학생에게로 제한했던 전과 자격을 4학년 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과(부)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심의했고, 이달 초 개정된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전과는 매년 1월에 신청을 받으므로 개정된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기존 전과 규정에서 자격을 '4회 이상 등록하고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하면서도 전과 지원 안내 사항을 통해 자격 제한을 뒀다.
안내 사항은 전과 대상자로 4회 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의 제2학년 수료학점(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학년 수료학점(98학점)에 미만이 되는 자'로 정했다.
이런 탓에 98학점을 넘긴 4학년은 전과가 불가능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과 규정에는 자격을 3학년과 4학년으로 명시했다. '4회 또는 5회 등록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의 3학년뿐 아니라 '6회 이상 등록하고 98학점 이상 130학점 미만'을 취득한 4학년까지 포함한 것이다.
'130학점 미만' 제한을 둔 것은 130학점의 경우 학부 수료가 가능한 학점이어서 제한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졸업을 앞둔 학생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서울대 측은 설명했다. 130학점 이상의 경우 전과가 아닌 복수전공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이다.
단, 약학대학 전입은 3학년으로만 가능하다. 또 편입학 학생과 치의학 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의 학사 과정 학생은 전과가 불가능하다.
서울대가 전과 허가 학년을 확대한 것은 지난해 1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바뀐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에서 '2학년 이상인 학생'으로 확대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정했다"며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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