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1년 한시 탑승불허…러에코그룹 창업자 남매도 포함돼 눈길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이 신용불량자와 항공기·열차 상의 안전법규 위반자 169명의 블랙리스트를 처음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 항공기의 경우 1년, 열차에 대해서는 6개월의 탑승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2일 봉황망(鳳凰網)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국가세무총국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낸 사람, 부가가치세 수입 영수증을 불법 취득한 사람 등 21명의 신용불량자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세무총국은 이들의 항공기와 열차 탑승을 금지키로 했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역시 유가증권·선물관리 불이행에 따른 벌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장회사 관련 책임주체가 주식공개 기한을 넘겨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31명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해 열차·항공기 이용을 금지했다. 이번 금융당국 명단에는 문어발식 사세 확장을 꾀하다 자금난에 처한 러에코(LeEco)그룹 창업자 자웨팅(賈躍亭·45), 그로부터 주식을 양보받은 누나 자웨팡(賈躍芳·55) 감사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중국 민항국도 86명의 항공운항법규 위반자 명단을 발표하고 사회안전·질서 수호 및 미래의 문제 인물 방지를 위해 이들에 대해 1년간 항공기 탑승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민항국의 명단에서 64명은 복제품 총기, 칼, 탄환 등 금지·위험물질을 휴대했다가 발각돼 경찰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또 15명은 항공기 탑승 수속 시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타인을 사칭했다가적발됐고 2명은 항공질서 문란, 2명은 보안검사 방해, 3명은 운항 중 흡연 행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민항국이 밝힌 기타 위반행위에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허위정보를 조작·고의 유포하는 행위, 활주로에 뛰어들거나 조종석에 난입하는 행위, 항공기 승무원을 방해·공격하거나 항공사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승객의 소지품을 훔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번 항공기 블랙리스트 발표는 지난해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톈허(天河)국제공항에서 우한의 유명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36세 여성이 탑승 수속을 밟으려다 거절당하자 체크인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을 폭행한 지 1년 만에 시행됐다.
폭행 장면을 담은 보안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장 모 씨로 알려진 여성은 "비행기를 놓치고 좌절했으며 내가 한 행동을 사과한다'며 밝혔으나 10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중국철도고객서비스센터는 지난 1일 철도이용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31명을 포함한 첫 번째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 내주부터 180일간 열차 탑승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반자 중 21명은 열차 내 흡연, 탑승권 미소지, 열차요금 미납 등으로 처벌됐고 나머지 10명은 탑승권 재판매, 가짜 신분증 사용, 공공질서 및 열차안전 문란행위 등으로 처벌받았다.
장슈란(張秀蘭) 베이징사범대 교수(사회발전·공공정책연구소 소장)는 "대중교통 안전법규 위반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시행은 사회 도덕과 윤리, 정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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