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소방차 길 막으면 과태료 최고 200만원

입력 2018-06-03 10:35  

출동 소방차 길 막으면 과태료 최고 200만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부터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그동안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서에서 직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오는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아파트·다중밀집시설 주변이나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해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줄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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