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근거자료 공개…"개인별 소득 분석"(종합)

입력 2018-06-03 18:36  

靑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근거자료 공개…"개인별 소득 분석"(종합)
"전체 가구 분석에선 소득격차 확대…'근로자 외 가구' 소득감소가 원인"
"근로자 가구 1인당 소득증가율은 90%가 작년보다 커…소득격차도 감소"
"문대통령 발언, 국책연구기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근로자 외 가구'(근로소득자가 아닌 무직자·자영업자 등이 가구주인 가구)의 소득감소가 원인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근로자 외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 대상을 근로소득 가구로만 좁혀 1인당 소득을 분석할 경우, 9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소득증가율이 개선된 것은 물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도 줄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님 말씀이 알려지자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이 자리에 왔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홍 수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춰보면 뜻밖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원시자료(raw data)를 갖고서 국책연구기관에 더 면밀히 분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료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았다.
우선 홍 수석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조사결과와 다르게 전 분위에 걸쳐 평균 소득이 늘었다"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근로자 외 가구'를 제외한 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홍 수석의 설명이다.
홍 수석은 "통계청 조사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은 하나의 금액(가구원들의 총합)으로만 표기된다"며 "이에 따라 개인별 근로소득을 계산하려면 가구주와 배우자가 아닌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거나,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등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 모두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첫 번째 방식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의 소득증가율이 작년의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위 10%는 제도 변화(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지 못했거나 부분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고, 나머지 분위에선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서 "대통령님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말씀은 이런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된 근로소득이 현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유일한 자료였다"며 "이 자료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통계는 '근로자 외 가구'가 제외된 통계인 만큼, 자영업자 수입 감소나 실직자 증가 등의 요인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근로자 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계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후에도 이 자료의 추가 분석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좀 더 엄밀히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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