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저지대책위 "정부·국회, 재발 막기 위해 온천법 개정해야"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과 군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처분하자 크게 반색했다.
괴산군의 한 관계자는 4일 "대구지방환경청의 결정으로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 관광 휴양지 개발지주조합(지주조합)이 추진하는 관광지 조성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이라며 "괴산군과 상주시간 30년 갈등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환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그동안 군과 군민, 환경단체가 문장대 온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수차례 항의집회를 열고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한 것이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기 전 괴산군 청천면과 상주시 화북면 일부 주민들은 어울림 행사를 함께했을 정도로 정다운 이웃사촌이었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의 결정으로 양측의 해묵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 민·관·정과 전국의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도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두영 상임운영위원장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게 검토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면서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무모한 문장대 온천개발을 포기하고 상류(상주) 지역과 하류(괴산)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천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경북도가 1989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구상이 알려지자 충북도와 환경단체 등은 하류 지역인 괴산군 신월천과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개발 이익은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챙기고, 수질 오염 등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이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두 차례 법정 공방까지 가는 갈등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주조합이 2015년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 및 수생 생태계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부족하며 온천 오수 처리 수를 낙동강 수계로 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반려했지만, 지주조합은 지난 2월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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