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양평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현수막을 훼손한 80대가 입건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8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55분께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민회관 앞 사거리에 게시된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같은 당 맹주철 양평군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문구용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튿날 오후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민주당이 싫어서 현수막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사람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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