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동물사체 처리 110 이관…6월부터 시범운영

입력 2018-06-04 11:56  

충남소방본부, 동물사체 처리 110 이관…6월부터 시범운영
단순한 문 개방 출동 요청은 110에 넘겨…119는 긴급 출동에만 전념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 소방본부는 4일부터 동물 사체 처리나 단순한 문 개방 출동 요청은 110으로 이관하고, 119는 긴급 출동에 전념한다는 내용의 '119 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마련해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미리 개선 사항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새로운 출동기준에 따라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으로 나눠 비긴급 민원의 경우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예컨대 멧돼지나 대형견 등 위해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소방대가 출동하지만, 고양이나 개가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해당 시·군, 민간단체가 처리하도록 이관한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단순 동물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상황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현장출동 대원들의 이해를 높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생활안전 관련 구조 건수는 전체 구조 건수 2만8천660건의 60.7%(1만8천550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벌집 제거(1만949건, 58.1%), 동물 포획(5천661건, 30.0%), 잠금장치 개방(1천622건, 8.6%), 안전조치(618건, 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119 생활안전기준은 구조·구급대원의 출동 공백을 막음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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