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5년 만에 2배 이상↑…"농어민만 민박 운영하게 해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의 농어촌민박이 급증한 제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안전인증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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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도내 농어촌민박 운영 업체와 객실 수는 3천664개 업체 1만1천429실이다.
5년 전인 2013년 1천449개 업체 5천610실보다 가구 수는 약 2.5배, 객실 수는 약 2배 늘었다.
읍·면·동 별 업체와 객실 수는 애월읍 481가구 1천440실, 구좌읍 514가구 1천322실로 1·2위를 달리고 있다. 다음은 상산읍 335개 업체 1천101실, 한림읍 333개 업체 936실, 조천읍 286개 업체 781실, 안덕면 235개 업체 764실, 남원읍 204개 업체 644실 등이다.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업은 상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할 수 있지만, 민박업은 농어촌지역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이 같은 맹점이 최근 제주에 불어닥친 이주 열풍과 돈벌이에만 급급한 소위 '가짜 이주민'들의 탐욕과 결합해 민박을 급격히 늘어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민박업은 현재 주택 전체 면적이 230㎡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있다.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어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지 않아도 농어촌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주소만 이전하면 누구나 민박업을 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은 1994년 12월 제정됐다. 당시에는 면적 기준이 없고 7실 이하 주택을 가진 농어민이 신청하면, 심의해 지정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1999년 2월 법 개정 때 민박의 정의와 규모, 시설 기준은 그대로 둔 채 지정제도만 폐지됐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였으나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때문에 2002년 12월 법 개정 때는 민박의 정의, 규모, 시설 기준도 삭제됐다. 민박도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상은 무허가 민박을 양산하는 계기가 됐다. 3년 만인 2005년 11월 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다시 민박 사업자 지정제가 부활했다. 2008년 면적 기준이 150㎡에서 230㎡로 변경되고, 2009년에는 지정제가 신고제로 전환됐다.
이처럼 부실한 법 운용이 우후죽순처럼 민박이 생겨나게 한 주범인 셈이다.
도는 부실한 제도가 개선되기에 한발 앞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시행한다. 최근 민박에서의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인증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업체만 인증해주는 제도다.
먼저 기본시설 분야에서 민박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면적 기준 준수, 민박업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 신용카드 결제, 소방시설 적합 유무 등을 점검한다. 시설 및 안전관리 분야로 객실 내 냉·난방 및 환기 기설, 객실 잠금장치 상태, 귀중품 보관시설 등을 체크한다.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와 상태, 범죄 취약 장소 비상벨 설치, 성범죄 발생 여부, 경범죄 이상 112신고 접수 및 출동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본다.
법규 준수 분야로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 주류 제공 여부를 살핀다. 민박시설과 침구류, 주방시설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도 체크한다.
이 같은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인증하고, 2년 뒤 재인증 절차를 밟도록 한다. 도는 홈페이지 전자공청회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 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박업을 하기 위해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다른 지방에 사는 소위 가짜 이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내달까지 민박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농어촌민박 제도 도입 취지대로 농어민만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법 개정에 앞서 자체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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