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역사관 임시보관 노동자상 두고 법적 공방 벌어질듯

입력 2018-06-04 14:07  

일제역사관 임시보관 노동자상 두고 법적 공방 벌어질듯
건립특위 "즉각 반환하라"…지자체 "법리 해석 필요하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강제철거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임시 보관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두고 시민단체는 즉각 반환을 요구한 반면 관할 지자체는 법리적 해석이 끝날 때까지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향후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는 행정대집행 후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이하 건립위)는 4일 오전 부산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구청이 노동자상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와 절도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건립위 측은 "수차례에 걸쳐 노동자상 반환을 요구했지만 동구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집행 물건을 주인 동의 없이 감금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조정실, 법제처, 부산시, 동구 등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모여 역사관에 임시 보관된 강제징용노동자상 반환 문제와 관련해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단체가 일본 영사관 앞에 다시 노동자상을 세울 것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노동자상을 곧바로 돌려줘야 하는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마칠 때까지 노동자상을 돌려줄 수 없으며 향후 정부의 지침에 따라 노동자상 반환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립위 관계자는 "모든 법 조항을 다 살펴봐도 노동자상을 돌려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태도에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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