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배에 낚시객 실어 먼바다서 불법영업 19척 적발

입력 2018-06-04 13:59   수정 2018-06-04 18:23

소형 배에 낚시객 실어 먼바다서 불법영업 19척 적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낚시객을 선원이라고 허위로 신고, 조업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완도선적 A호(9.77t) 등 19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호는 지난 4월 16일 낚시객 11명을 태우고 서귀포시 성선항에서 출항, 남동쪽 130㎞ 해상까지 먼바다로 가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통신이 두절되자 해경에 무선주파수로 도움을 요청했다.
서귀포해경은 현장 도착 후 조사한 결과, A호가 낚시객들을 선원이라고 속여 영업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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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선들도 먼 바다로 나가 영업을 하려고 낚시객들을 선원이라고 속여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낚시객들은 안전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이 전문 선원과 비교하면 떨어져 악천후나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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