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전국에서 4천여 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재보선(12곳)도 동시에 치러진다.
총 9천332명의 후보자는 지난달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열전에 들어간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숫자로 보는 제7회 지방선거'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 1조700억원 = 6·13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모두 1조7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경기 김포시 예산(1조352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투·개표 예산에 약 5천113억원, 정당·후보자에 지급될 보전 비용으로 5천63억원가량이 들 전망이다.
▲ 2만5천원 = 유권자 한 명의 투표를 위해 총 2만5천원의 비용이 든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4년 전 6·4 지방선거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로 인해 버려지는 세금은 4천622억원이다. 올해 인천 강화군 예산(4천441억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 64만명 =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출범을 위해 총 64만명의 국민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수(66만1천511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투·개표를 위한 관리관, 사무원, 참관인을 비롯해 경찰과 전기·소방·의료 분야 전문가들도 투입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한 공정선거지원단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 4만4천500개 =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투표함은 모두 4만4천500개, 기표대는 13만7천750개에 이른다. 작년 대선 때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투표소당 7~10개 정도의 기표대가 설치되는데 선거인이 붐비는 인천공항(제1·2 터미널)에는 기표대 30개, 투표용지 발급기 24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 10만6천205명 =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는 10만6천20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지방선거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 투표권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 인정됐다. 아시아 최초였다.
▲ 1만4천728t =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벽보에 사용될 종이의 무게는 모두 1만4천728t에 달한다. 종이 1t을 생산할 때 통상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한데, 결국 이번 선거로 25만376그루의 나무가 베어지는 셈이다. 이 나무를 다시 땅에 심으면 독도(5만6천 평)의 4.5배 규모에 이르는 숲을 조성할 수 있다.
▲ 3억 장 = 1인 최다 8표씩 행사하는 이번 선거에서 4천290만7천715명의 유권자가 손에 쥘 투표용지는 약 3억장이다. 이 투표용지를 한 번에 쌓을 경우 높이는 30㎞로, 백두산(2천744m)의 10배를 넘어선다. 3억장의 투표용지를 한 줄로 이으면 길이는 5만4천㎞. 한반도 길이(1천100㎞)의 50배에 육박한다.
▲ 104만부 = 선거 벽보는 총 104만부, 선거공보 수량은 6억4천만부 정도다. 이를 겹치지 않게 한 부씩 바닥에 늘어놓으면 축구장 면적의 4천33배, 에버랜드 면적의 22배, 국립수목원 광릉숲의 2.9배에 달한다.
▲ 94명 =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은 모두 3천952명.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94명이다. 당선이 무효가 되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데 2014년 지방선거 이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재보선에 든 비용은 6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강원도의 올해 고등·평생·직업교육 예산(549억 원)보다 많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67억여원이다.
▲ 9.4% =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은 총 2만6천413명으로 전체 당선인의 9.4%를 차지했다. 선거별 분포를 보면 기초의원이 80%, 광역의원 19%, 기초단체장 선거 0.8%였다. 시·도지사(광역단체장) 당선인은 한 명도 없었다.
▲ 1세 = 역대 지방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아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는 총 7번이다. 이 가운데 한 살 차이로 당선과 낙선이 나뉜 경우는 한 번 있었다. 제1회 지방선거(전남 신안군 신의면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 때였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득표수를 기록했을 때 연장자가 당선된다. 대통령선거는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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