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갈등 '2라운드'

입력 2018-06-05 06:35  

서울-경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갈등 '2라운드'
경기도, 적용시간대 제외 환승손실금 지급…서울시, 소송 맞대응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지난 1월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세 차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경기도와 또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17일 경기도를 상대로 지난 1월 출·퇴근시간대 대중 무료운행 시행 때 미지급한 환승손실보전금 1억5천671만6천78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앞서 경기도는 서울시가 합의 없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 1월 15, 17, 18일 세 차례 오전 6∼9시, 오후 6∼9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자 이 시간대 환승손실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1억5천여만원을 제외하고 환승손실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환승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무료운행'이 서울시가 시행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환승손실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환승할인제 공동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라며 지급 거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료운행이 적용된 시간 만큼은 공동 합의문에 따른 환승할인제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요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승손실금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발표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를 "미세먼지 공짜운행은 포퓰리즘 미봉책"이라고 비난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오히려 경기도의 동참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서울시는 세 차례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150억원가량의 예산을 쓴 뒤 한 달 만인 2월 27일 미세먼지가 심할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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