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누구나 재난·안전사고 피해 보상받는다

입력 2018-06-04 16:47   수정 2018-06-04 19:25

제주도민 누구나 재난·안전사고 피해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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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 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민은 누구나 내년부터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 안전 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이달에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모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우발적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으로 인해 인적 피해를 보면 보상을 받게 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또는 장해, 스쿨 존 교통사고, 강도에 의한 상해·사망 또는 장해, 익사 사망 등의 담보금 최고 한도는 1천500만원이다.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강력범죄피해보상금 최고 한도도 1천500만원이다.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과 미아 찾기 지원금 최고 한도는 150만원이다.
가입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과 체류지를 도로 등록한 외국인이다. 이들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 같은 수준으로 보장받게 된다.
도는 개개인이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하고, 보험료를 예산으로 전액 납부한다.
현재 전국 32개 시·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제·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정확한 보상 대상과 보장 내용을 공표하겠다"며 "도민 안전 공제·보험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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