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서울시 종로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손발톱용 화장품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프랑스의 디올이 제조했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면서 육안으로 볼 때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만든다.
이 원료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사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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