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발주…南기업 재산보호 강화, 분쟁 해결방안 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경협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준비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우리 기업의 재산권과 국민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협 관련 '남북합의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에는 현재 합의서에 규정된 북한 당국과 우리 기업 사이의 분쟁 해결 방법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점을 찾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들여다보는 남북합의서는 2003년∼2005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합의서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그간 개성공단 운영과정 등에서 미진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경협이 재개됐을 때 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있을 것을 대비해 현재 남북 상황에 맞게 우리의 개정안을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그간 합의서와 이를 토대로 한 각자의 법령을 근거 삼아 경협사업을 벌였으나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수차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닥쳤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북한이 공단 내 설비·물자·제품 등을 동결하거나 2010년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을 동결·몰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9년 개성공단 보일러공이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가 억류됐다가 137일 만에 귀환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합의문이나 남북 법령에 기업 투자자산 보호, 국민 신변 보호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등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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