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를 위해 소속 당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 행위 제한)로 A(60)씨와 B(64)씨 등 2명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모 정당 지역위원회 간부인 A씨 등은 지난 4월 21일 소속 당원 17명을 인근 음식점에 모이게 한 뒤 39만3천원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건배사를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서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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