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와 지지자들이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잇달아 선관위에 적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령시의원 후보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하는 등 보령·청양·논산지역에서 모두 4명을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보령시 죽정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3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들 중 2명에게 벌꿀 15병(45만원 상당)을 주는 등 모두 48만4천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산의 한 단체 회원인 B씨는 지난달 15일 논산시 벌곡면 한 식당에서 논산시장 후보 배우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 20여명에게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식비 46만원 가운데 18만원은 참석자들이 냈으나, 나머지 28만원은 B씨 소속 단체 회비에서 지출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청양군민 C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께 주민 9명이 모인 식당에 한 청양군수 후보자를 참석게 한 뒤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33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10만원 상당의 택시비 등 43만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법 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음식물 제공 및 금품 살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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