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산정에 최저임금 적용…급여액 인상 효과

입력 2018-06-05 10:00   수정 2018-06-05 10:09

산재보험급여 산정에 최저임금 적용…급여액 인상 효과


<YNAPHOTO path='AKR20180604153100004_01_i.jpg' id='AKR20180604153100004_2901' title='고용노동부'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받는 산재보험급여 산정 방식을 바꿔 급여액을 늘리는 것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산재보험급여 산정 기준인 산재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기존 법규상으로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최저임금액(1일 기준 6만240원)은 최저보상기준액(5만7천135원)보다 높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산재보험급여도 그만큼 높아진다.
개정법 공포안에는 산재 노동자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자녀일 경우 연령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재 노동자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이 밖에도 공포안에는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 수급 계좌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재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상습·고액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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