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75F2B23CE00006249_P2.jpeg' id='PCM20160925003600039' title='저축은행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금감원 "RMS 수수료, 금융사 부담이 원칙"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전문회사, 손해보험사에서 '스탁론'(증권계좌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스탁론 취급 시 RMS 수수료를 고객에게 미리 받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스탁론이란 고객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보험사 등에서 받는 대출이다. 통상 만기 6개월에 금리는 연 5%가량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탁론 잔액은 3조4천373억원이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49.6%, 저축은행이 42%, 손해보험사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고객이 스탁론을 받으면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고객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담보관리업무를 RMS 서비스업체에 위탁한다.
RMS 서비스업체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RMS를 탑재해 담보관리업무와 고객모집업무도 수행한다.
대신 금융회사는 고객 대출액에서 약 2%를 먼저 떼 RMS 서비스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 외에도 대출액의 약 2%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처럼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저축은행 표준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RMS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를 위한 것인 만큼 이 비용은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공시된 스탁론 금리에 RMS 수수료는 별도항목으로 구분돼 있어 고객들이 스탁론 금리만 보고 증권사 신용융자 등 경쟁상품보다 금리가 낮다고 오인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에 나간 스탁론도 대출자가 중도상환하면 미리 낸 RMS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했는지 따져보고, 초과분은 환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스탁론에서 RMS 수수료를 떼지 않도록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상품 설명서와 안내장,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RMS 수수료 수취 관련 사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RMS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나 대출 모집인 수수료 등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