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검찰 고발" vs "무고죄 맞고발하겠다"

입력 2018-06-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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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검찰 고발" vs "무고죄 맞고발하겠다"
원희룡-문대림 캠프, 골프장 명예회원 혜택 놓고 법적 공방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후보 선거 캠프의 강전애 대변인은 4일 문대림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후보가 지난달 18일 생방송 합동 토론회에서 T골프장 K회장으로부터 명예회원으로 위촉받았고, T골프장에서 수차례 골프를 치며 명예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가 형법 제129조 수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수뢰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와 T골프장 사이의 직무 관련성 증거로 문 후보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2009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중 T골프장에서 금지된 농약을 살포해 행정소송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도의회 회의록과 T골프장의 2010년 기업회생 사건 진행 내용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문 후보 선거 캠프의 홍진혁 대변인은 원 캠프의 강 대변인과 부성혁 대변인을 T골프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피고발인 문대림 뇌물수수 혐의 사건뿐만 아니라 문 후보 측에서 원 캠프 대변인들을 고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역시 이른 시일 내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문 후보와 T골프장 간의 직무 관련성은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점을 검찰에서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 캠프는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정치적 물타기를 위해 문 후보를 고발했나 싶을 정도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형법 제156조에 근거해 문 캠프는 내일 원희룡 후보 측을 무고의 죄 등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응수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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