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공작팀장 등 2명 구속…군사기밀 100여건 넘긴 정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군 간부가 해외 비밀요원의 명단을 외국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군사기밀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전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 황모씨와 홍모씨 등 2명을 최근 구속했다.
황씨는 정보사에서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부터 수년간 민감한 군사기밀 100여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정보사 간부 출신인 홍씨에게 돈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황씨가 넘긴 정보에는 외국에서 활동 중인 정보요원의 명단과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로부터 기밀 정보를 사들인 홍모씨는 2개국에 수천만원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 유출을 파악한 군 당국은 해당 요원들을 긴급히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나자 황씨를 파면 조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황씨 등이 빼돌린 정보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