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미 제재법 서명…"대러 제재에 맞제재 권한 부여"

입력 2018-06-04 21:52  

푸틴, 대미 제재법 서명…"대러 제재에 맞제재 권한 부여"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대통령과 정부가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에 맞제재 조처를 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관영 뉴스 전문 TV 채널 RT 방송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맞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안에 서명했다.
앞서 의회 심의를 통과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법률안'은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보 게재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법률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정부가 미국과 다른 외국의 비우호적 행보에 대해 맞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가는 물론 국가 산하 조직이나 관료, 개인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조치론 특정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중단, 특정국에 대한 상품 및 원자재 수출입 금지, 러시아 정부의 조달사업이나 국영 자산 민영화 프로젝트 참여 금지 등이 명시됐다.
다만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필수 생필품은 수입 제재 항목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률은 미국이 지난해 8월 채택한 '미국의 적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일명 '러시아·이란·북한 제재 패키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이 법에 근거해 지난 3월 중순 미 대선 개입과 각종 사이버 공격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러시아 개인 19명과 5개 단체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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