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유치원도 수도요금 감면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491723E10001CCC9_P2.jpeg' id='PCM20171212000099004' title='환경부 로고' caption='[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도용 제품이 한결 신속하게 리콜된다.
환경부는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위생안전기준에 못 미친 수도용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수도용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환경부는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뒤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럴 경우 인증취소 처분에만 약 30일이 걸려 제품 회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인증취소 전이라도 환경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 사유와 이행 세부절차 등을 담은 문서를 리콜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사업자는 리콜 이행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합격을 받아도 인증취소 전까지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며 "앞으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시·도지사가 리콜을 권고해 제품을 회수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위생안전기준도 강화돼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 농도(기준 0.007mg/ℓ)를 추가해 45개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수돗물 급수 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인력이 5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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