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에 한숨 돌린 한진家

입력 2018-06-05 09:27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에 한숨 돌린 한진家
"피해자 11명 중 절반 합의"…"유전무죄"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한진가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과 한진 일가에 대해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어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하고 법적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저녁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 구속 사유로 삼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고,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툴 여지도 있다고 본 것이다.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 11명 중 1명만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영장실질심사 시점에는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 전 이사장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 측이 구속을 피하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 합의에 나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한진가는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가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구속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적극적인 합의로 구속을 면했다.
당시 조 전 전무는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조 전 전무가 폭력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한진가는 이 전 이사장이 구속 위기를 면하자 일단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 이사장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운전자 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 혐의 중 친고죄인 모욕을 제외한 6개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혐의인데, 구속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은 밀수, 탈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 세관·출입국 당국 등의 수사·조사도 받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안심하기보다는 다른 혐의들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 상황에 대응하려 변호사 도움을 받아 꼼꼼히 법리 대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전 이사장 측은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6명 등 총 7명의 법률지원단의 변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한진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모인 익명 채팅방에서는 "유전무죄"라는 말과 함께 김성태 자유한국당 폭행범 구속에 빗대 "국회의원 한 대 때린 일반인은 구속, 말단 직원 상습 폭행한 재벌은 기각" 등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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